만60세이상 부모1 <주택청약 알아보기> 미혼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편 나이 30대 중반미혼 (결혼 예정 X , 아이도 X)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X) 세대주 : 직계존속 (부모님 연세는 만 60세 이상) 현재 엄마와 거주 ( 엄마 명의의 자가) "미혼 / 1인 가구 / 무주택자 / 부모님 주택소유 등 글쓴이의 개인적인 조건 위주로 정리한 것으로 찾으시는 정보가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려요~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면 나는 무주택자로 생애최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 2025.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