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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뉴스

<주택청약 알아보기> 미혼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편

by 방구석제나 2025. 3. 16.

 

나이 30대 중반

미혼 (결혼 예정 X , 아이도 X)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X)

 

세대주 : 직계존속 (부모님 연세는 만 60세 이상)

 

현재 엄마와 거주 ( 엄마 명의의 자가)


 

"미혼 / 1인 가구무주택자 / 부모님 주택소유 등 

글쓴이의 개인적인 조건 위주로 정리한 것으로 찾으시는 정보가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려요~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면 나는 무주택자로 생애최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신청할 수 없다.)

 

"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나오는 사람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합니다.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9% (공공택지 : 19%)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미혼에다가 혼자 살면 60,59 타입 이하로만 신청하라는 거지 ㅠㅠ"

*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자산기준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선정방법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15%),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5%),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3단계 : 우선공급(3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단계 낙첨자 중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신청자를 포함)

4단계 : 일반공급(15%)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3단계 낙첨자 포함.)

5단계 : 추첨자 ( 1인가구 소득 160% 이하, 부동산 자산 3억 3100만 이하)

(4단계 낙첨자 포함.)

(모든 단계 공통)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

 

"아니.....3단계부터? 경쟁 많으면 되긴 되겠어...이거 ㅠㅠ?...

다음은 국민주택 생애최초 편으로 올께요 ~ "

 

기본편

2025.03.16 - [● 굿뉴스] - <주택청약 알아보기>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