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1 <주택청약 알아보기>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의 조건 민영주택(모든 지역/평형 충족 : 기간 2년 이상 / 납입금 최대 1500만원 ) ● 인정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청약저축 : 가입 후 1순위 자격 취득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음))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금액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위축지역 : 1개월 이상수도권 : 1년이상 (필요에 따라 2년까지 연장가능)수도권 외 : 6개월 (필요에 따라 1년까지 연장가능)"가입 기간은 2년 이상되야 모든 지역 충족 " +납입금액 ( 월 납입인정금액 = 24년 11월부터 25만원 / 이전에는 10만원 )85제곱이하 청약 시서울/부산 :.. 2025.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