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모든 지역/평형 충족 : 기간 2년 이상 / 납입금 최대 1500만원 )
● 인정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
((청약저축 : 가입 후 1순위 자격 취득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금액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수도권 : 1년이상 (필요에 따라 2년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6개월 (필요에 따라 1년까지 연장가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되야 모든 지역 충족 "
+납입금액 ( 월 납입인정금액 = 24년 11월부터 25만원 / 이전에는 10만원 )
85제곱이하 청약 시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중간생략///////
모든 면적 청약 시
- 서울/부산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1000만원
- 기타 시도 : 500만원
"나 같은 미혼의 경우, 84타입만 되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몰라 모든 면적에 충족하기 원하면 1500만원 ! "
●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 해야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주거전용 85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 별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국민주택
(모든 지역/평형 충족 : 가입 기간 2년이상 / 월 납입횟수 24회 이상 )
● 인정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국민주택에는 청약예금,부금은 지원할수없는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가능하여,
예~~~~전에 들어놓은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을듯"
●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금액 (월 약정납입 연체없이)
+가입기간
- 민영주택과 같음
+납입금액 (월 약정납입 횟수 중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순연됨.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다.)
●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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