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지원 대상: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이미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상시 모집 (단, 총 4,000명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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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sbdc.or.kr/cs/contents.do?contentCd=about19
●자격충족요건 :
1. 서울시에 영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2.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일이 6개월이상 경과.
3. 2025년 10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자.
4.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5.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소기업규모기준
(가장 적은 매출 중 숙박 음식점업 기준 : 평균매출억10억 이하 )
웬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점포형 소상공인 일 것.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 고용직 불가)
폐업 준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폐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 세금 신고 등 사업 정리에 관한 교육과 전문가의 1:1 컨설팅 제공
●폐업 비용 지원 :
임차료(6개월치), 점포 원상 복구비, 물품 보관비, 수리·세척비 등
영업양도 광고비, 양도에 따른 중개보수 등
폐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주느냐??? 아니죠...
★교육 강의
오프라인 4시간 / 온라인 10시간 택 1
★사업정리 전문 지도 필수 2회
폐업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양수도, 폐업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등유관기관지원 프로그램연계
● 기타 조건
1. 이미 국세청에 폐업신고 했다면 해당 안됨.
2. 법인 사업체 본점, 지점 모두 서울시 일 것.
3. 가족 소유 건물 : 임대차계약 및 실제로 월세내고 있는 경우만 가능.
4.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법인 포함) 1개만 신청.
5. 공동 대표자인 경우 1명만 (공동 대표 동의서 필요)
6. 그 외 2024,2025년 소상공인 관련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이거나 받았던 사람은 제외.
7. 제한 업종 참고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주점업
3.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 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4. 골프장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6.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8. 담배 중개업
9. 잎담배 도매업
10. 담배 도매업
1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1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14. 그 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마인드셋 교육: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마인드 확립 지원
취업 지원: 서울일자리센터, 서울시 기술교육원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상담, 구직 정보 제공, 직무·직업 훈련 등 지원
재창업 지원: 업종 전환을 비롯한 컨설팅 제공 및 재창업 준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연계 지원
● 사후 관리
컨설팅 및 취업 교육 이후에도 재창업 준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추가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
● 필요 서류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사이트 신청)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민번호 가림)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 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신청하면, 해당 사업장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 후
구체적인 지원금(종목) 신청서 작성.
※주의 : 명의는 모두 본인의 명의로 증빙할 수 있을 것.
예) 임대료 부분 :
사업자등록증 대표 A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A /
임차료 이체내역서 또는 통장내역서 명의 B????? 이러면 안 됨.....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이제 곧 사업장 폐업할 건데
가게에서 모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통장이 다른 사람이름 통장이라 월세도 그 통장으로 나가서....
안된대요ㅠㅠㅠㅠㅠㅠ 가족명의여도 안된대요....ㅠㅠㅠㅠ 또르르 좋다 말았어..... 휴
(단, 지원금 확정돼서 지원금 받을 통장은
만약에 본인 명의로 안되면 가족 명의 통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으로 할 수 있대요.)
올해 폐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
신청 안 할 이유가 절대 없는 지원금 사업!!!!
선착순이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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